오는 21일은 성년의 날이다. 이 날이 되면 만 20세가 되는 남녀가 성년이 돼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그런데 이날 흔히 쓰게 되는 말 중에 '방년(芳年)'과 '약관'(弱冠)이 있다. 어른들과 친구들은 "약관의 나이가 되었으니 행동을 바르게 하거라.", 또는 "너도 이제 방년 스물의 꽃다운 나이가 됐구나. 축하한다."는 말을 건네기 마련이다. 그런데 여러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. '방년은 꼭 스무 살이 아니어도 쓰는 것 같은데 약관도 그런가…', '방년은 여자한테만 쓰고 약관은 남자한테만 쓰는 것 같은데…' 같은 궁금증 말이다. 그렇다면 약관과 방년은 실제로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. 사전에 따르면 약관은 '남자가 스무 살에 관례를 한다는 뜻으로, 남자 나이 스무 살 된 때를 이르는 말'이다. 중국의 고전 '예기'에서 공자의 수양과정(약관-이립-불혹-지천명-이순)으로부터 유래한 말이다. 따라서 약관은 예로부터 스무 살이 된 '남자'를 가리키는 말이다. 하지만 약관은 '남자', '스무 살'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이 그냥 '젊은 나이'라는 또 다른 뜻도 갖고 있다. '그는 20대의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닜다'가 그 예다. 한 방년은 일방적으로 '20세 전후의 꽃다운 나이의 여자'를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. '방년의 처녀', '방년 18세의 꽃다운 처녀랍니다.'가 그 대표적 예다. 그러나 방년 역시 사전적 의미로는 '여자'의 조건이 없다. 사전에서는 '이십 세 전후의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'로 풀이가 돼 있다. 다만 예문으로 '방년이 되었어도 피지 못하고 죽은 배뱅이라는 처녀의 설움…'이 올라 있어 방년이 대체로 여자에게 쓰이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, '약관'과 '방년'은 반드시 성별에 따라 구분해야만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다. 또 약관과 방년은 모두 20살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.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라면 방년과 약관을 남녀 모두에게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다. 조성철 chosc1@kfta.or.kr * [한국교육신문]의 <바른말 고운말>을 옮김 |